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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신고납부 수정 및 경정
질문내용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로서 보정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 지난 날부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정신고 내용을 기재한 수입ㆍ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별지제6호서식)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하며, 수정신고 한날의 다음날까지 추가 납부할 세액(가산세포함)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정신고시가산세(1,2를합한금액)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100분의 4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미납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관세법 제42조(가산세) 관세법시행령제39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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