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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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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소프트웨어 입력의 환급특례법상 생산 해당 여부
질문내용 소프트웨어 입력이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IC 등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결합시키는 것은 물품의 부가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환급특례법 제2조제4호의 생산에 해당되나,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고시」 제33조제6호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제4호 및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제1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제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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