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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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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과오납환급 환급가산금과 기준
질문내용 과오납환급 환급가산금과 기준
답변내용 ◎ 환급가산금은 관세법 제48조에 따라 관세환급 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관세환급 가산금 기산일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관세환급금: 납부일.

2. 적법하게 납부된 관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관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관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신청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세관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

5.「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조 제4항후단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등의 통지일
관련법령 관세법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 관세법 시행령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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