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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 환급
질문내용
0904.22-0000(파쇄한 건조고추류)를 고세율로 수입하여 제조 전 제조장 관할 세관장에 사용신고하지 못하고 수출한 경우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의 품목으로 시장접근물량초과의 관세율이 부과된 물품 또는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 물품(‘이하 고세율 원재료’)은 원칙적으로는 환급이 제한되고 있으나,
◎ 수출물품 제조가공전에 제조장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거나 당해 원재료가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실제 소요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제조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내수구매한 원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시 별지서식의 각서와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급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것이 인정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의 환급), 제4조(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 및 확인), 제5조(관세등의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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