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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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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클레임에 따른 대체품 관세환급
질문내용 환급받은 수출물품이 클레임으로 인하여 재수입되어 기 환급금을 추징하고 재수입 감면 적용을 받은 경우, 최초 수출에 대한 환급시 사용한 원재료를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 최초 수입신고건에 대한 환급특례법상 환급과 재수입신고건에 대한 관세법상 환급액 징수 및 재수입면세조치는 별개의 행정으로서, 최초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을 환급특례법 상 환급에 사용한 시점에 해당 원재료는 사용이 완료된 것이므로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재수입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원상태 포함)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재수입 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제3조(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과세등), 제5조(대체수출물품의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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