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업체가 신청한 환급 건에 대한 적정여부 심사는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환급금을 지급한 후 심사하는 ‘환급 후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환급신청 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세관에서는 관세부과 제척기간(부당환급 5년, 부정환급 10년) 내에서 환급신청 건별로 상시적으로 심사할 수 있고, 업체별 심사(기업심사)를 통해 심사 대상기간 전체의 환급신청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 환급 사후심사는 환급특례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환급신청 요건 충족 여부 및 소요량 산정ㆍ계산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결과 과다환급 등 발견시 세관장은 해당 환급금을 징수(추징)하며, 과다환급금을 징수할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39의 이율로 가산금도 함께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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