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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수출이행기간의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 위의 수출이행기간의 기준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말합니다. - 환급특례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 - 환급특례법 제4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수출등의 경우,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
◎ 즉 수출용원재료는 위의 수출이행기간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신고수리ㆍ반출승인ㆍ즉시반출신고ㆍ거래 등이 행하여진 것이어야 합니다.
◎ 또한 수출등에 제공되는 데에 장기간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환급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2)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환급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2)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수출등의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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