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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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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소요량 산정 및 신고 방법
질문내용 소요량 산정방법이 무엇이며,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 환급신청자는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소요량은 환급금 산출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인 단위실량과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을 포함한 양을 말합니다.

◎ 소요량 산정방법에는 6가지(단위실량ㆍ단위설계소요량ㆍ수출건별등총소요량ㆍ일장기간별단위소요량ㆍ1회계연도단위소요량ㆍ위탁건별총소요량)가 있으며, 수출물품의 제조공정을 고려하여 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적합한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환급업체 중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개별환급업체)는 환급신청 전에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1호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변경신고)서’에 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간이정액환급업체와 개별환급업체 중 원상태환급업체는 소요량 산정방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법령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제한), 제10조(소요량 산정방법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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