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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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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원상태수출 유효기간 단축배제
질문내용 유효기간 단축대상물품 또는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대상물품을 원상태 수출후 환급시에도 유효기간 단축 대상에 해당되나요?
답변내용 ◎ 원상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에 있어서도 수입신고필증을 선택적으로 사용함에 따른 과다환급의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조정고시」 적용됩니다.

◎ 다만, 같은고시 제5조와 제9조에 따른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제6조와 제10조에 따른 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 동 고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5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 제6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신청),제9조(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 배제), 제10조(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 배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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