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분류 |
심사 |
| 세부업무 |
관세환급 |
| 제목 |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
| 질문내용 |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는? |
| 답변내용 |
◎ 수입시점별 단가변동 등으로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조정고시」별표1품목의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출신고수리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이 단축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조정고시」 제5조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9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2년)의 다른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를 신청하여 환급 등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 2. 단축배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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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제4항, 시행규칙 제9조(관세등 환급방법의 조정),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4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제5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 제6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신청)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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