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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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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추가환급 신청기간
질문내용 추가환급시 추가환급이 가능한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답변내용 ◎ 환급신청기간에 관하여는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통상적인 추가환급신청의 경우에는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이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가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補正)
2.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
3.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납부

※ 다만,「환급특례법」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2년→5년)은 23.1.1. 기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환급신청 분부터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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