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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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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과다환급금에 대한 자진신고
질문내용 과다환급시 자진신고 대상 및 제출서류와 자진신고 가산금은?
답변내용 ◎ 자진신고 대상
- 관세등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 기납증 또는 분증에 관세등의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
- 일괄납부 업체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을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
- 그 밖에 착오 등으로 이미 지급받은 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이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 제출서류
- 환특법 고시 별지제14호서식의 과다환급금 자진신고서
- 과다환급금의 계산내역
- 그 밖의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

◎ 자진신고 가산금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신고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의 1일 10만분의 10(3개월 이내의 자진신고 건은 연 1천분의 12의 이자율 적용)
* 다만, 「환급특례법」시행령 제30조제3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일 10만분의 39 적용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환급의 신청)제4항, 시행령 제30조(가산금액) 제31조(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자진신고)제1항, 시행규칙 제16조(가산할 금액의 이율)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 관한 고시 제25조(자진신고 제출서류), 제26조(자진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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