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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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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과다환급 자진신고 기간
질문내용 과다환급시 자진신고 기간은?
답변내용 ◎ 과다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환급을 했거나 정산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자진신고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관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로 합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이 부족하게 정산된 경우: 해당 정산 결과를 통지받은 날
2. 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
3.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받은 날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1조(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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