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관세법에 따른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화주(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제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 원상태 수출 및 기납증 완제품 공급 수출한 경우 : 수출자 ◎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주한미군에 물품 판매 등) : 해당 판매 또는 공사를 한 자
◎ 보세구역에 물품 공급, 외국 왕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기)용품 공급,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는 물품 : 공급자 또는 제조자 중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제1호 서식)상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 다만, 간이정액환급신청의 경우에는 제조자[우리나라 안(「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말한다]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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