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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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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환급신청 시점
질문내용 환급신청은 어느 시점에 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그 수출물품이 선적 또는 기적된 경우

◎ 국내 외화판매, 보세공장 공급의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판매, 공사 등을 완료한 경우

◎ 환급신청은 수출신고수리일(판매, 공급, 공사 완료일)로부터 5년이내 가능합니다

※ 다만,「환급특례법」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2년→5년)은 23.1.1. 기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환급신청 분부터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환급신청)제1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환급의 신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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