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수출물품의 생산에 국산원재료의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급을 제한 할 수 있는데, 제한되는 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상계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 국내산업 보호의 필요성에서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와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을 침해하는 교역 상대국을 제재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보복관세를 환급하는 것은 당초의 탄력관세 부과목적과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 제한비율 = (덤핑방지관세등 적용후세액 - 덤핑방지관세등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물품의 세액) / 덤핑방지관세등 적용 후 세액
※ 환급신청시 “1 - 제한비율 = 환급율” 에 해당하는 세액만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지 아니할 실행 세율에 해당하는 것만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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