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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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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추가환급신청 대상과 제출서류
질문내용 추가환급신청의 대상과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 「환급특례법」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동일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당해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환급고시」 제22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환급 사유에 해당하여 추가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급고시」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초 환급신청서 사본
- 추가환급신청사유서
- 추가환급과 관련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환급의 신청)제3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원재료의 일괄환급신청 원칙) 제22조(추가환급신청 대상), 제23조(추가환급신청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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