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원상태수출”이란 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원상태수출을 근거로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등(분할증명서 포함)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상태가 동일하여야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신고인이 원상태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등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및 상태의 동일성 여부판단에 대하여 현품 검사확인 또는 서류심사 등을 통하여 판단합니다.
◎ 또한 수출자와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관세납부 증명서류인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분할증명서를 근거로 원상태 수출신고 및 관세환급 신청시 증명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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