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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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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
질문내용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 물품반입확인서의 발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보수 또는 해외 조립생산을 위하여 부품등을 보세창고에 반입
-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보세공장에 반입
- 판매물품에 해당되는 보세판매장에 반입
- 종합보세구역에 반입(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거나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보수 또는 해외 조립생산을 위하여 부품 등을 반입하는 경우 또는 보세구역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경우에 한함)
-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각목에서 정한 물품이어야 함)
※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고자 하는 내국물품중 제45조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물품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제3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환급대상 수출등)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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