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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질문내용
보세구역등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을 어떻게 하나요?
답변내용
◎ 환급대상 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물품을 해당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즉시 환급대상 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공항만감시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환급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발급신청하여야 합니다.
1. 내국신용장
2. 구매확인서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로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함)
4. 세관장이 법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으로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5. 동일업체가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 포함)과 관세영역에 각각 소재하여 관세영역내 업체에서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 포함)내 업체로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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