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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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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환급대상 수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상수출)
질문내용 환급대상 수출의 종류(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상수출)에는 어떤게 있나요?
답변내용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ㆍ전시회ㆍ견본시장ㆍ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함.


◎ 해외에서 투자ㆍ건설ㆍ용역ㆍ산업설비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ㆍ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 해외구매자와의 수출계약을 위하여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의 수출


◎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를 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또는 당해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


◎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 위탁판매를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제1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환급대상 수출등)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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