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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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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수입세액분할증명(분증) 발급
질문내용 수출자가 국내에서 수입원재료를 수입상태 그대로 공급받아 수출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내용 ◎ 수출자가 국내에서 수입된 상태 그대로의 원재료 공급받아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하였다면, 국내 양도자 등으로부터 해당 원재료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를 발급받아 환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분증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한 자 또는 관세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수입분증 또는 수입분증의 분증은 해당 수입(매입) 원재료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수입(매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할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분증의 발급신청시에는 「환급고시」의 별지 제26호 서식의 분할증명서, 국내거래 인정서류, 양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내거래 인정서류로는 내국신용장, 양도승인서,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수출등의 사실확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환급대상 수출등), 제3조의2(수출등의 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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