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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세관장으로부터 수출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판매 또는 공사를 완료한 때 주무부장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납품완료증명서 또는 공사완료증명서 등의 서류를 환급신청할 때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출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1. 규칙 제2조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출: 수출신고하는 때 2. 규칙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매 또는 공사: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때 또는 해당 공사를 완료한 때 3. 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반입 또는 공급: 해당 보세구역 등에 공급하는 때 4. 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급: 해당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외국무역선(기)에 공급하는 때
◎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급고시 별표 1의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에 따른 수출사실 확인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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