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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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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환급대상의 수출사실 확인
질문내용 환급대상 수출의 수출사실 확인시점과 수출사실 확인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세관장으로부터 수출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판매 또는 공사를 완료한 때 주무부장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납품완료증명서 또는 공사완료증명서 등의 서류를 환급신청할 때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출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1. 규칙 제2조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출: 수출신고하는 때
2. 규칙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매 또는 공사: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때 또는 해당 공사를 완료한 때
3. 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반입 또는 공급: 해당 보세구역 등에 공급하는 때
4. 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급: 해당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외국무역선(기)에 공급하는 때


◎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급고시 별표 1의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에 따른 수출사실 확인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수출등의 사실확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환급대상 수출등), 제3조의2(수출등의 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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