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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
질문내용
수출제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소요량 산출이 너무 어려운데, 세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내용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에 의거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환급신청을 하기 전에 수출제품에 소요된 소요량 및 소요량 계산방법의 적정 여부를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소요량 사전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요량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면 「소요량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별지 제5호 서식의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물품 및 소요량 산정내역 설명서’를 환급지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시 심사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는 50일)이며,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의2(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4조(소요량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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