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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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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간이정액환급·개별환급 선택
질문내용 환급업체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지 개별환급을 받을 지 선택할 수 있습니까?
답변내용 ◎ 환급신청인이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환특법 시행규칙 제12조)이라면, 간이정액 환급을 받을지 개별환급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환급신청인이 개별환급을 받고 싶은 경우, 환급 고시 별지 제16호서식인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를 환급지 세관에 제출하고 비적용 신청이 승인된 이후에 수출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간이정액환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인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를 환급지 세관에 제출하면 되며, 원칙적으로 당초의 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승인 가능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①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요량 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 ②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이 환특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환급액의 70퍼센트에 미달하게 된 때, ③비적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적용승인을 신청하는 날까지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이 없을 때에는 2년 이내에도 환급방법을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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