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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수입관세율이 다른 원재료의 관세환급 방법
질문내용
수입관세율이 다른 원재료의 관세환급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특법) 제3조 제2항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에 실제 사용한 것이 국산 또는 수입원재료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시에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조정고시)에서 환급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 동일 품목에 대한 다세율 적용으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조정고시 별표2)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세율별(세율이 0% 인 경우를 포함)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등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입선 변화 등으로 인해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실제로 수출물품에 소요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는 경우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원재료) 제2항,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제4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관세등 환급방법의 조정)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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