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Customs customer Service
모바일 메뉴
이용안내
이용안내
인터넷상담
신청 하기
나의 상담
전체 상담
방문상담
많이 보는 상담사례
공지마당
공지사항
CRM 서비스 안내
CRM 서비스 안내
CRM 고객이 되려면
CRM 주요 서비스
고객등록
고객정보 수정
캠페인 이력조회
정보마당
수출입 관련기관 연락처
외국 관세청 누리집
외국 관세율 조회
해외통관지원센터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자주하는질문
전체
통관
심사
FTA
조사
납세자보호
기타
센터소개
연혁 및 조직
상담 서비스 기준
찾아오시는 길
누리집 지도
For Foreigners
관세청홈페이지
사이트맵
검색영역 버튼
통합검색
통합검색
검색어입력
검색
검색영역 닫기
자주하는질문
HOME
자주하는질문
인쇄
공유
URL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질문내용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는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해당되는 중소ㆍ중견사업자 중소·중견기업이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유예하여 자금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관할세무서에서 부가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가세 납부유예 적용신청서와 함께 관할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세관의 승인요건 확인절차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되며 승인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1조의 2
첨부파일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기타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