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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용 세트는 "한 활동을 위하여 함께 조합된 것으로 재포장 없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도록 소매포장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1)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2)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또는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되며 (3)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도록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세트(set)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염색약과 같이 서로 1제와 2제가 소매용 상자 안에 각각의 용기로 담겨서 수입되어 판매되는 경우와 같이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화학제(1제와 2제)가 염색이라는 특정 활동을 위해 조합되어 재포장없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판매될 경우 소매용 세트로 인정됩니다.
◎ 하지만 스푼과 포크를 세트로 포장한 경우 스푼과 포크는 모두 동일한 제8215호에 분류되기 때문에 통칙3-나의 소매용 세트에 대한 판단의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햄 통조림과 참치통조림을 함께 세트포장한 경우에도 특정한 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함께 조합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소매용 세트로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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