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됩니다.
◎ 수입신고에 따른 사후 분석결과, 2가지 세번으로 별도로 분류된 물품이라면 수입신고 시 품목번호를 각각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