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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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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원산지확인을 위한 품목번호 확인방법
질문내용 고객사에서 원산지확인을 위해 품목번호 확인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내용 ◎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란?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신청을 할 수 있는자?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및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해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및 물품설명서와 견본(신청물품),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통관 관세사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UNI-PASS 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우편이나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① 인터넷 : 관세행정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업무처리→기타 전자민원→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② 우편 및 방문접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1과 접수담당자 앞
관련법령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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