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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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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에 대해 재심사신청
질문내용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에 따라 회신을 받았으나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관세평가분류원에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품목분류 재심사신청서
2. 품목분류 사전심사서 사본
3. 제2조제2항의 각 호의 서류
- 신청대상물품의 견본
- 제조회사의 성분표, 제조공정도 및 제조사양 설명서 등
- 용도설명서
- 농산물, 조제품, 원재료는 구성성분의 역할 등에 대한 설명서
- 기계류 및 기기는 구성기기 명칭과 기능, 작동원리 등에 대한 설명서

◎ 다만, 제2조제2항의 각 호의 서류가 사전심사 신청 시 이미 제출된 서류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의 기간 및 결과의 통지에 관한 절차는 사전심사와 동일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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