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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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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수수료
질문내용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수수료가 있나요?
답변내용 ◎ 관세법 제86조에 의한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제86조 제5항에 따른 분석수수료 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품목당 3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이는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 물품에 대한 재질이나 성분분석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별도로 장비나 약품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용을 수익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적 성격의 세외수입(수수료)에 해당됩니다.

◎ 쉽게 설명드리자면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때 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 등을 발급할 때 납부하는 요금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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