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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 신청물품의 견본
- 원칙 : 신청물품의 견본 제출ㆍ벌크상 : (분말)300 ~ 1kgㆍ(액상) : 200ml 이상ㆍ소매포장(식품) : 2점 이상ㆍ의류 및 공산품 : 1점 이상
- 예외 :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ㆍ견본 미제출사유서 ㆍ대체사진 3매(컬러)
◎ 그 밖에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
- 성분표
- 사료성분등록증 사본(사료용 조제품)
- 석유관리원의 시험성적서(석유제품)
- 제조사의 카탈로그
- 블럭다이어그램 등
관련법령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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