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노트북쿨러의 품목분류 최신본(2017년도 이후의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와 관련하여, 품목분류 결정사례는 세계 HS 시스템*에 공개되며, 민원인들이 인터넷으로 검색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히 귀하가 검토 중인 노트북쿨러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 가능하오니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하단 관련누리집 中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세계 HS > 품목분류 국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귀하께서 언급하신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12-01-005” 외에 현재 노트북거치형 쿨러의 국내 분류사례 최신본은 “품목분류4과-8943(2020-12-04)”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분류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계 HS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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