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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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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CCTV 카메라 및 Webcam의 품목분류
질문내용 CCTV 카메라 및 Webcam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카메라는 촬영된 영상의 내부저장 장치나 뷰파인더 또는 액정표시장치가 없는 것으로, 연결된 케이블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는 물품입니다.

◎ HS 해설서 제8525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는 수평이나 수직으로 조정하는 원격제어장치를 장착한 것인지, 렌즈와 다이아프램을 원격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습니다. 이러한 카메라는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내장 기능이 없다. 어떤 종류의 이러한 카메라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예: 웹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CCTV 카메라(Closed-Circuit Television Camera)와 웹캠은 화상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것이므로 텔레비전카메라인 제8525.89-2000호에 분류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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