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여자용·남자용·유아용 의류의 구분기준
질문내용 의류 중에서 여자용, 남자용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또한, 유아용 의류의 구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 의류는 관세율표상 제61류(편물제)와 제62류(편물 제외)에 분류되는데 여자용인지, 남자용인지에 따라 품목번호 및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구분이 요구됩니다.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 및 제62류 주 제9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남자(소년)용 의류: 전면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로 간주
2) 여자(소녀)용 의류: 전면부분이 오른편이 왼편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로 간주
3) 남자 또는 여자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
※ 해당 의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명백한 경우 그에 따라서 분류

◎ 유아용 의류 구분 기준[관세율표 제61류 주 제6호 및 제62류 주 제5호]
- 유아용 의류: 신장이 86센티미터 이하의 어린이용의 것을 말함


관련법령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HS해설서)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