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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여자용·남자용·유아용 의류의 구분기준
질문내용
의류 중에서 여자용, 남자용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또한, 유아용 의류의 구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 의류는 관세율표상 제61류(편물제)와 제62류(편물 제외)에 분류되는데 여자용인지, 남자용인지에 따라 품목번호 및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구분이 요구됩니다.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 및 제62류 주 제9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남자(소년)용 의류: 전면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로 간주
2) 여자(소녀)용 의류: 전면부분이 오른편이 왼편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로 간주
3) 남자 또는 여자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
※ 해당 의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명백한 경우 그에 따라서 분류
◎ 유아용 의류 구분 기준[관세율표 제61류 주 제6호 및 제62류 주 제5호]
- 유아용 의류: 신장이 86센티미터 이하의 어린이용의 것을 말함
관련법령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HS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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