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관세율표 제8715호에는 “유모차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유모차(baby carriages): 접는 식인지에 상관없으며, 둘 이상의 바퀴를 갖추었고 일반적으로 손으로 미는 식의 것이다[푸쉬체어(push-chairs)ㆍ퍼램뷸레이터(perambulators)ㆍ스트롤러(strollers) 등]”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유모차는 제8715.00-0000호에 분류합니다.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가 분류되며, 소호 제9401.80호에 “그 밖의 의자”가 세분류되며, - 해당 소호 해설서에서 “소호 제9401.80호에는 또한 차량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서 영유아 캐리지(the carriage of infants and toddlers)에 사용하기 적합한 안전의자(safety seats)를 포함한다. 이러한 안전의자는 좌석벨트와 끈을 이용하여 차량 좌석에서 떼어 내거나 부착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카시트는 제9401.80-0000호에 분류합니다.
◎ 물건을 싣고 운반하는 다용도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핸드카트는 화물을 충분히 실어 나를 수 있으므로 제8715호의 유모차에 해당하지 않고,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으로 4개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 또는 화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 제작된 손수레(Hand-carts)에 해당하므로 제8716.80-1000호에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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