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관세율표 제8711호에는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가 분류되며, 소호 제8711.60호에 “추진을 위해 전동기를 갖춘 것”을 세분류하고 있습니다.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래 사람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이륜자동차(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그룹이 포함한다. 모터스쿠터(motor-scooters), 내장된(built in) 엔진과 페달장치를 갖춘 모페드(moped);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가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추진용 전동기를 갖춘 것 중 모터사이클은 제8711.60-1000호에 분류되며, 모터사이클이 아닌 것은 제8711.60-9000호에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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