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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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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의 품목분류
질문내용 캠핑카와 캠핑용 트레일러에 대한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 HS 해설서 제8703호에서 ‘모터홈(캠퍼 등), 사람을 수송할 수 있는 차량으로서 특히 주거용 설비(침실ㆍ주방ㆍ화장실 등)를 갖춘 차량’을 이 호에 분류토록 설명하므로 캠핑카는 제8703호에 분류되며,
- 캠핑카는 내연기관(불꽃점화식, 압축점화식) 차량,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여부 등에 따라 HSK가 세분류됩니다.

◎ 또한, 관세율표 제8716.10-0000호에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으로서 주거용과 캠핑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A)-(1)에서 ‘주거용이나 캠핑용의 이동 주택형 트레일러(여행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8716.10-0000호에 분류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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