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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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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땅콩(Peanut)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질문내용
볶은 땅콩의 기준이 궁금하며, 커피 땅콩이나 땅콩 버터의 품목분류는?
답변내용
◎ 땅콩은 제조공정이나 성상에 따라서 품목번호가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 땅콩(볶거나 조리한 것 제외) : 제1202.4호에 분류
☞ 커피땅콩* : 제1704.90-9000호에 분류
* 땅콩 52.3%, 설탕 47.3%, 커피 0.4%로 구성되어 설탕이땅콩 표면을 완전 도포
☞ 땅콩버터(Peanut butter) : 제2008.11-1000호에 분류
☞ 볶은 땅콩* : 제2008.11-9000호에 분류
* 색차계로 5회 측정한 값의 평균값이 적색도(a값)가 6.00 이상이거나 황색도(b값)가 24.00 이상인 경우
관련법령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29호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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