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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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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어류 식용설육의 품목분류
질문내용 명태 머리와 꼬리의 품목분류는?
답변내용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어류의 식용 설육 범위 확대 요청으로 분류체계 개정(2017년 제6차 HS 개정)으로 기존 어류 본체와 함께 분류되던 머리, 꼬리, 부레가 식용 설육으로 통합되어 분류됩니다.

◎ 관세율표 해설서 제0302호에 “어류의 간(肝)·어란(魚卵)과 어백(魚白: milt)뿐 아니라 어류의 몸체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분리된 식용 어류 설육[예: 어류 껍질·꼬리·부레(swim bladders)·머리와 머리의 반쪽(골·볼떼기·혀·눈깔·턱·입술이 있는지에 상관없다)·위·지느러미·혀]도 또한 이 호로 분류한다(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명태의 머리와 꼬리
- 신선·냉장한 것 제0302.99-0000호
- 냉동한 것은 제0303.99-0000호









관련법령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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