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관세율표 제0203호에는 “돼지고기”가 분류되고, 제0206호에는 “식용 설육”이 분류되며, 특히 제0206.49-1000호에는 “돼지족(냉동한 것)”이 분류됩니다. ※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농림부고시)에서 “앞다리” (front leg) 부위는 전완골까지로 정의하고, 앞발목뼈를 포함한 앞발뼈 전부를 앞다리 부위에서 제외함 ※ 서울고법은 돼지 족의 판단근거로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은 가축의 도축방법을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이 적정하다고 판결(2012누18594, ’12.11.23) - 전완골: 요골과 척골의 2개뼈로 구성 - 발목뼈: 완골(腕骨), 6~8개의 뼈가 모여 복잡한 형태의 관절을 이룬 짧은 뼈의 무리 - 발허리뼈: 손바닥을 이루는 부분 - 발가락뼈: 손가락을 이루는 부분 ◎ 문헌상 국내외 비교해부학교과서(동물해부학 등), 세계대백과사전 등에서 “가축의 앞발(front feet)”은 앞발목뼈, 앞발허리뼈, 앞발가락뼈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돼지의 발가락뼈, 발허리뼈, 발목뼈를 포함한 부위로 이루어진 ‘냉동한 돼지족’은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206.49-1000호에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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