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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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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쌀(rice) 관련 제품의 품목분류
질문내용 쌀(rice) 관련 제품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 쌀은 관세율표상 제10류에 해당하는 곡물로서 일반적으로 제10류에서 껍질을 벗긴 곡물 또는 기타 가공한 곡물은 제외하나, 쌀은 예외적으로 현미, 정미, 연마미, 광택미, 반숙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에 분류됩니다.
- 벼 : 제1006.10-0000호에 분류
- 현미 : 제1006.20호에 분류
-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 제1006.30호에 분류
- 쇄미 : 제1006.40-0000호에 분류
- 쌀가루(제11류 주 제2호의 ‘분’ 규정에 적합한 것) : 제1102.90-2000호에 분류
- 가래떡 : 제1901.90-9091호에 분류
- 떡볶이 물품 : 제1901.90-9091호에 분류
- 낟알상의 삶거나 찐쌀 : 제1904.90-1010호에 분류










관련법령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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