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ㆍ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가 분류되며, 바로 마실 수 있는 과실주스도 분류하고 있습니다.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ㆍ견과류ㆍ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202.99-2000호에 “과실주스 음료”를 세분류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 포도주스 100% : 제2009.21-0000호(브릭스 20이하), 제2009.29-0000호(기타-브릭스 20초과) - 탄산가스를 주입한 포도주스, 탄산수와 혼합된 포도주스 : 제2202.99-2000호 - 포도주스 30%, 정제수, 설탕, 합성향 등 조제한 바로 음용 가능한 것 : 제2202.99-2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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