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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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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설탕의 품목분류 및 할당관세
질문내용 설탕의 품목분류 및 할당관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미황색 결정상의 조당(편광도수 99.5도 미만): 제1701.12호, 제1701.13호, 제1701.14호

☞ 비원심 분리법으로 제조한 사탕수수당(편광도수 69도 이상 93도 미만): 제1701.13-0000호[예: 마스코바도(Mascobado)설탕]에 분류

☞ 편광도수 93도 이상 98.5도 이하인 사탕수수당 : 제1701.14-1000호에 분류

☞ 편광도수 98.5도 초과 99.5도 미만인 사탕수수당 : 제1701.14-2000호에 분류

☞ 편광도수 99.5도 이상의 정제당 : 제1701.99-0000호에 분류

◎ 제1701.91호와 제1701.99호에 분류되는 설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추천받은 것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할당관세율 및 적용기간 : 0%(’24.1.1.∼6.30.)
5%(’24.7.1.∼12.31.)
- 한계수량: 50,000톤
- 추천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추천대상자 : 실수요업체 및 수입업체
관련법령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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