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미황색 결정상의 조당(편광도수 99.5도 미만): 제1701.12호, 제1701.13호, 제1701.14호
☞ 비원심 분리법으로 제조한 사탕수수당(편광도수 69도 이상 93도 미만): 제1701.13-0000호[예: 마스코바도(Mascobado)설탕]에 분류
☞ 편광도수 93도 이상 98.5도 이하인 사탕수수당 : 제1701.14-1000호에 분류
☞ 편광도수 98.5도 초과 99.5도 미만인 사탕수수당 : 제1701.14-2000호에 분류
☞ 편광도수 99.5도 이상의 정제당 : 제1701.99-0000호에 분류
◎ 제1701.91호와 제1701.99호에 분류되는 설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추천받은 것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할당관세율 및 적용기간 : 0%(’24.1.1.∼6.30.) 5%(’24.7.1.∼12.31.) - 한계수량: 50,000톤 - 추천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추천대상자 : 실수요업체 및 수입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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