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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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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코코넛 관련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질문내용 코코넛 관련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답변내용 ◎ 코코넛 : 코코스야자의 열매로 즙이 많아 음료로 마시며 열매 안쪽의 젤리처럼 생긴 과육은 그대로 먹거나 기름을 짜고, 열매를 감싸고 있는 섬유층은 카펫이나 산업용 로프, 차량시트 등을 만드는 데 쓰며 단단한 껍데기는 생활용품이나 공예품 재료가 됩니다.

1. 내피를 탈각하지 아니한 코코넛(내과피) : 소호 제0801.12호에 분류
※ 바깥쪽 섬유질의 껍질(중과피)이 부분적 또는 완전히 제거된 코코넛만 포함
2. 코프라(제1203호) : 야자유(coconut oil)를 짜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건조한 코코넛 과육으로서 식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3. 코코아과육 조제품(제2008호) : 코코넛과육을 슬라이스하여 튀긴 후 조제한 황색 플레이크상으로 제과, 제빵 원료로 사용
4. 코코넛밀크(제2106호) : 코코넛 과육을 분쇄 후 압착, 여과한 백색 크림상으로 요리 등에 식품제조용으로 사용
5. 코코넛주스(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 : 제2009.89-1030호
6. 코이어직물(제5311호) : 코이어사를 망상형으로 직조한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직물로 조경용 등에 사용
관련법령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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