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건조한 도라지의 품목번호
질문내용 도라지 및 더덕의 품목번호는?
답변내용 ◎ 도라지 뿌리로서 신선한 것은 제0706.90-4000호에 분류하고, 건조한 것은 제1211.90-1960호에 분류합니다.

◎ 더덕은 신선, 건조한 것 모두 제07류에 분류하되 신선한 것은 제0706.90-3000호에, 건조한 것은 제0712.90-2095호에 분류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