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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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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제목
비타민 E(토코페롤)를 함유한 유지의 품목분류
질문내용
비타민 E(토코페롤)를 함유한 유지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 비타민 E를 첨가한 동물성ㆍ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유채유ㆍ땅콩기름ㆍ들기름ㆍ참기름은 제외)
가. 비타민 E를 첨가한 동물성 지방이나 기름으로서 비타민 E가 전 중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517호에 분류합니다.
나. 비타민 E를 첨가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으로서 비타민 E가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517호에 분류합니다.
비고)
1) 가목 및 나목에서 비타민 E의 중량은 α-토코페롤, β-토코페롤, γ-토코페롤 및 δ-토코페롤의 중량을 합한 것임
2) 동물성ㆍ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캡슐에 충전한 물품의 중량은 전 중량에서 캡슐의 중량을 제외한 순중량임
관련법령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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