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페루산 장어류에 대한 품목분류
질문내용 페루산 장어류에 대한 품목분류는?
답변내용
◎ 관세율표 제0302호에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를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뱀장어는 소호 제0302.74호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 신선한 장어에 대한 품목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뱀장어(앵귈라종) : 제0302.74-0000호
- 붕장어 : 제0302.89-3000호
- 갯장어 : 제0302.89-4000호
- 기타 장어 : 제0302.89-9090호















관련법령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