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세율표 제54류 주 1에 따른 “인조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공정에 따라 제조되는 유기 중합체의 스테이플 섬유 또는 필라멘트를 말합니다. 1) 합성섬유 : 중합체를 생산하기 위하여 유기단량체의 중합으로 제조한 것(예: 폴리아미드ㆍ폴리에스테르ㆍ폴리올레핀ㆍ폴리우레탄)이나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중합체의 화학적 변성으로 제조한 것(예: 폴리비닐아세테이트의 가수분해로 제조한 폴리비닐알코올) 2)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 : 구리암모늄레이온(큐프라)ㆍ비스코스레이온과 같은 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천연 유기중합체(예: 셀룰로오스)를 용해하거나 화학적 처리로 제조한 것, 셀룰로오스아세테이트ㆍ알기네이트와 같은 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천연 유기중합체[셀룰로오스ㆍ카세인(casein)과 그 밖의 단백질ㆍ알긴산]의 화학적 변성으로 제조한 것
◎ 즉, 합성섬유와 재생 및 반합성섬유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인조섬유입니다.
|